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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읍 조동6리 행정구역 조정 추진

  • 최광호 기자
  • 입력 2023.08.2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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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은 신동읍 조동6리 행정구역 조정을 추진한다.


군은 지난 2017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신동읍 근로자임대아파트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1년 조동리 151-12번지 일원에 120가구 규모의 근로자임대아파트 건립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예미농공단지와 신동대체산업단지의 근로자들에게 임대 가능한 주택 공급이 추진돼 해당 지역의 주택부족 문제는 해결됐지만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인구 과밀지역의 행정구역 조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신동읍 조동6리에 9반과 10반을 신설하는 행정구역 조정이 추진된다.


조동6리 1반 138세대 중 함백생활관 18세대, IBS신동생활관 4세대, 일반 3세대 총 25세대는 1반으로 유지되며 신동근로자아파트(LH) 101동 63세대는 9반으로, 102동 50세대는 10반으로 조정된다.


군은 이달 중 반 조정안을 작성하고, 9월에는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이후 오는 12월 조정안을 정선군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재열 신동읍장은 “신동읍의 주거환경 변화로 인한 인구 증가를 반영해 2개 반을 신설하고 행정구역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행정구역 조정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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