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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2023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추진

  • 최광호 기자
  • 입력 2023.08.1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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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은 농어촌민박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안전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관내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교부 받은 사업자는 매년 3시간의 서비스·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정선군 관내 농어촌민박 300개소를 대상으로 8월부터 9월까지 2차례 교육이 진행된다. 단 온라인 교육을 받기 어려운 고령자에 한 해 오는 10월 농업기술센터 3층 대강의실에서 소규모 집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온라인 교육은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진행되며 응급상황 발생 시 소화기 사용법, 화재 발생 시 대응 방법, 소방시설물 안전관리 등 소방·안전교육 2시간과 식재료 관련 위생관리, 객실 청소 및 정리, 손님 환대 방법 등 식품위생·서비스교육 1시간으로 구성된다. 


사단법인 강원도농어촌민박협회가 교육 기관으로 선정돼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농어촌민박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법정 의무교육으로 미수료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경덕 농업정책과장은 “국민고향 정선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과 관광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의무교육을 꼭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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