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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대대적 홍보 추진

  • 최광호 기자
  • 입력 2023.06.1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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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은 수질오염을 초래하고 하수도시설 정비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을 위한 대대적 홍보에 나선다.


군은 음식물찌꺼기를 하수로 배출하는 불법 주방용 오물 분쇄기의 제조·판매 및 사용을 사전에 차단해 하수의 수질악화를 방지하고 지도·단속을 통해 불법 유통을 근절하는 것은 물론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 홍보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관내 아파트 및 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물 찌꺼기 80% 이상 회수 또는 20% 미만 배출 가능 제품 사용 ▲음식물 찌꺼기 회수통·거름망 제거 및 주방오수관 직접 연결 금지 ▲한국물기술인증원 인증제품 확인 후 설치 등에 대한 내용의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하고, 정선군 홈페이지 게시, SNS를 이용한 홍보도 병행한다. 또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불법 제품 사용금지 조항을 신설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군은 미인증 제품 등 불법으로 제조·유통하는 관내 판매점을 조사하고 불법제품 제조·판매 시 관할경찰서 등에 고발 조치하고 인증기관에 인증취소를 요청해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박명호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국민고향 정선의 청정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올바른 배출기준을 준수하고 인증된 제품을 사용해야한다”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피해는 군민들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불법 사용 근절을 위한 군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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