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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슬레이트 철거사업 3차 신청 접수

  • 최광호 기자
  • 입력 2023.05.1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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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군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슬레이트 철거사업 3차분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주택(그 부속건물 포함) 건축물 소유자이며 5월 15일부터 6월 2일까지 주택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받아 지원대상자 우선순위에 따라 현장 조사 후 최종대상자를 선정하고,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은 올해 325동의 사업량 중 1·2차분 171동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잔여 물량에 대해 3차 신청을 받아 추가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일반가구 주택 슬레이트 철거 지원 한도가 최대 700만원까지 확대 돼 신청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의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액은 일반가구 700만원까지, 취약계층은 전액을 지원하고, 지방개량비는 일반가구 300만원까지, 취약계층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비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이덕종 환경과장은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은 군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에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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