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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 최광호 기자
  • 입력 2023.04.1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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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의회(의장 전영기)는 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덕)를 열어, 4월 18일 의회사무과, 기획관, 총무행정관, 회계과, 세무과, 민원과, 가족행복과, 복지과, 경제과, 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오는 20일까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실시한다.


2023년도 본예산안 대비 498억7788만9000원(9.23%) 증가한 5899억9992만6000원 규모로 편성‧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덕 위원장은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시급한 민생 사안들이 예산안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각 사업들이 합리적인 규모로 편성됐는지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첫날 총무행정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전광표 의원은 주민자치회 사무실 운영 지원과 관련해 “주민자치회 사무실을 일부 사회단체와 공유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불거져 나올 수 있으므로, 주민자치회 사무실이 본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수옥 의원은 정선군새마을회 운영과 관련해, “정선군새마을회 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 활동을 추진하는 9개 읍·면 새마을회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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