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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숙토 불법 반입 농가 특별합동단속 4월 30일까지 연장

  • 최광호 기자
  • 입력 2023.04.1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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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은 영농철 농경지 주변에 살포되는 악취 발생 물질을 줄이기 위해 농경지에 반입이 금지된 부숙토에 대해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합동단속을 4월 30일까지 연장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부숙된 가축분뇨 등 불량퇴비는 유기물 함량 및 부숙도가 미달되거나 염분과 수분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해 중금속 검출 등으로 농경지에 사용할 경우 퇴비가 부숙될 때 발생되는 열과 가스에 의해 작물에 심각한 생육장해를 일으킬 수 있으며, 부숙토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상 사람의 식용 및 가축의 사료 생산을 목적으로 작물 등을 재배하는 토지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부속토의 농경지 반입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군은 사람의 식용 및 가축의 사료 생산을 목적으로 작물 등을 재배하는 토지에는 사용을 금지하도록 규정돼 있는 부숙토에 대해 반입농지 확인 및 시료채취·검사 등 집중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해마다 농지로 반입되는 부숙토와 미부숙 퇴비로 인한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환경과와 농업기술센터, 읍·면 행정복지센터가 협업을 통해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하며, 적발 시 부숙토 생산자, 운반자, 반입한 농가까지 행정처분을 시행 할 방침이다.


군에서는 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이장협의회 회의를 비롯한 영농교육, 사회단체 회의 등을 통해 홍보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덕종 환경과장은 “농경지 토양을 오염시키며 청정정선의 이미지에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에 대해 적발 시 행위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농경지에 품질이 좋은 퇴비를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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