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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개회

  • 최광호 기자
  • 입력 2023.03.2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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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양봉산업조례안 등 심의

 

정선군의회(의장 전영기)는 2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9일까지 3일간 제287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영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선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정선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해산 승인 동의안 등을 중점적으로 심의할 계획이다.


또한 3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정선군 9개 읍·면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통해 9개 읍·면의 주요 현황 사항을 살피고, 지역발전을 이끌 정책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3월 29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지난해 승인된 예산의 운영성과 분석과 재정 건전성 검사를 위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5월 중 결산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영기 의장은 제1차 본회의에서 “각종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인 만큼 주요 시책과 역점사업들이 신속히 추진돼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 진행 초기단계부터 역량을 집중해 달라”며 “의회도 군민의 뜻을 충분히 전달하고 주요 시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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