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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예방 선제적 대응 방제약 공급

  • 최광호 기자
  • 입력 2023.03.1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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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은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수화상병 선제적 대응을 위해 사과 및 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사전 방제 약제를 지원하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우리나라에서 검역병해충으로 지정된 금지급에 해당하는 세균병이다. 주로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되며, 감염됐을 경우 잎·꽃·가지·열매 등이 불에 탄 듯한 붉은 갈색 또는 검정색으로 변하며 마르는 증상을 나타낸다.


과수화상병이 발병된 과원은 발생 밀도에 따라 심하면 폐원까지도 해야 하는 무서운 병으로 치료약제는 없고, 현재까지는 예방 차원에서 사전에 적용약제를 살포하는 방법과 전정도구 등을 소독해 예방하는 방법뿐이다.


군에서는 올해 344농가 272ha에 대해 총 3회에 걸쳐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약제 화상병 예방 약제 3종을 무료로 3월 중으로 농가별로 배부를 완료할 계획이다.


화상병 약제의 살포 시기는 사과나무의 싹이 트기 시작하는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 1차 약제인 동제를 살포하고, 과수의 꽃이 80% 수준으로 핀 뒤 4일과 6일 사이에 2차 방제약제를 살포, 2차 방제 10일 이후 3차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


최유순 정선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을 위해 약제 살포 시 표준희석배수를 준수하고 과원에 출입하는 작업자 및 작업도구에 대한 수시 소독을 통해 병원균(세균)의 이동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며 “청결한 과수원 관리 및 전정가위 등 작업기구의 소독”을 당부했다.


또한 농·작업을 하는 도중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농업기술센터 병리환경팀(☎033-560-2957)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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