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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지 부숙토 불법 반입 농가 특별합동단속

  • 최광호 기자
  • 입력 2022.11.1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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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은 1114일부터 2023331일까지 영농철 농경지 주변에 살포되는 악취 발생 물질을 줄이기 위해 농경지에 반입이 금지된 부숙토에 대해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부숙된 가축분뇨 등 불량퇴비는 유기물 함량 및 부숙도가 미달되거나 염분과 수분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해 중금속 검출 등으로 농경지에 사용할 경우 퇴비가 부숙될 때 발생되는 열과 가스에 의해 작물에 심각한 생육장해를 일으킬 수 있으며, 부숙토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상 사람의 식용 및 가축의 사료 생산을 목적으로 작물 등을 재배하는 토지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특별합동단속은 사람의 식용 및 가축의 사료 생산을 목적으로 작물 등을 재배하는 토지에는 사용을 금지하도록 규정돼 있는 부숙토에 대해 반입농지 확인 및 시료채취·검사 등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해마다 농지로 반입되는 부숙토와 미부숙 퇴비로 인한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환경과와 농업기술센터, ·면 행정복지센터가 협업을 통해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하며, 적발시 부숙토 생산자, 운반자, 반입한 농가까지 행정처분을 시행 할 방침이다.

 

군에서는 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이장협의회 회의를 비롯한 영농교육, 사회단체 회의 등을 통해 홍보와 교육을 실시한다.

 

황승훈 환경과장은 농경지 토양을 오염시키며 청정정선의 이미지에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에 대해 적발시 행위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농민들에게 농경지에 품질이 좋은 퇴비를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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