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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우리·낙동리 폐기물최종처리사업 행정심판 기각

  • 최광호 기자
  • 입력 2022.09.0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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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에서는 폐기물처리사업자인 (주)정선산업이 정선군수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6일 밝혔다.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위원회 심리를 열고 (주)정선산업의 ‘폐기물최종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청구인 (주)정선산업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처분은 △절차의 위법·부당(사전통지 절차 위반, 민원처리법상 보완요구절차 등 위반) △내용의 위법·부당(재량권의 일탈·남용) 등의 이유로 위법부당하며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선군에서는 지난 3월 정선산업이 제출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부적합 통보를 내렸고 업체는 이에 반발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정선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정선읍 덕우리, 남면 낙동리 일원에 폐기물최종처분 매립시설을 조성할 수 없다며, 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선산업은 남면 낙동리와 정선읍 덕우리 등 일원에 총 사업면적 11만4125㎡에 매립지 면적 5만4516㎡, 매립 용량 200만㎥, 1일 처리용량 833t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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