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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철거사업 3차 접수

  • 최광호 기자
  • 입력 2022.08.1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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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은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3차분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은 지원 대상자에 한해서 오는 19일까지 주택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받아 지원 대상자 우선순위에 따라 현장 조사 후 최종대상자를 선정하고,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은 올해 356동의 사업량 중 1·2차분 212동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잔여 물량에 대해 3차 신청을 받아 추가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에서는 지난해 취약계층들에게만 지원하던 지붕개량 사업을 올해에는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일반가정 주택도 3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주택(그 부속건물 포함) 건축물 소유자이다.


지원범위는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 처리에 드는 비용과 지붕개량비용으로, 지원액은 가구당 최대 철거·처리 352만원까지 지원하고 지붕개량비는 일반가정 최대 300만원까지, 취약계층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처리는 최대 면적 200㎡까지 지원하며, 단,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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