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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현장 체납차량 합동 단속 실시

  • 최광호 기자
  • 입력 2022.07.1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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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과 정선경찰서는 합동으로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차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음주운전 차량과 함께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다 


합동단속은 7월부터 정선군 일원에서 실시하며, 경찰에서는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동안 정선군에서는 체납차량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과 휴대용 체납조회 단말기를 활용해 체납차량을 적발해 현장 징수와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을 실시한다.


군에서는 1건 이하 자동차세 체납차량 및 생계형 차량의 경우에는 영치 예고 및 납부 독촉을 실시하는 등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진 납부를 안내한다.


아울러 군에서는 상습·고질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고 자진납부 독려를 위해 정선군 소식지인 ‘아라리사람들’을 비롯한 이장회의 등을 통해 적극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정선군청·정선경찰서 관계자는 “음주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하고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과 체납차량 단속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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