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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분 재산세 59억900만원 부과

  • 최광호 기자
  • 입력 2022.07.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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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를 20970건에 59억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7월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2.9%(1억9000만원) 증가했으며, 신축 등 과세대상 건수가 늘어난 것 외에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개별주택은 1.99%, 공동주택은 0.23% 각각 인상되고, 비주거 건축물의 신축가격기준액도 5.4%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세표준 산정시 적용되는 공정시장 가격비율을 기존 60%에서 45%로 낮추고,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 적용(과표구간별 0.05%인하)도 작년과 같게 했다.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초과시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부과된다.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의 창구납부와 CD·ATM기로 현금(신용카드)납부, 가상계좌납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스마트 위택스(스마트폰 앱)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김진호 세무과장은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 종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므로 이메일(e-mail)이나 모바일 고지 등 전자고지서 송달 여부를 확인해 줄 것과 재산세 납기 경과로 인한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음 달 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과표팀(☎033-560-2455)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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