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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슬레이트 철거·개량사업 2차 신청 접수

  • 최광호 기자
  • 입력 2022.04.2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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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은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2차분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은 지원대상자에 한해서 5월 6일까지 주택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아 지원 대상자 우선순위에 따라 현장조사 후 최종대상자를 선정하고,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은 올해 13억9500만원의 사업비 중 1차분 75동에 대해 2억3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잔액분에 대해 2차 신청을 받아 추가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에서는 지난해 취약계층에게만 지원하던 지붕개량 사업을 올해에는 취약계층뿐 아니라 일반가정 주택에도 3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주택(그 부속건물 포함) 건축물 소유자이다.


지원범위는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 처리에 드는 비용과 지붕개량비용으로, 지원액은 가구당 최대 철거·처리 352만원까지 지원하고 지붕개량비는 일반가정 최대 300만원까지, 취약계층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처리는 최대 면적 200㎡까지 지원하며 단,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황승훈 환경과장은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으로 정선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택의 지붕 또는 벽체로 사용되고 있는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돼 있어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건축자재로 알려져 있으며, 폐암, 석면폐증 등 치명적인 질병유발 이유로 2004년 생산이 중단된 상태이지만, 기존에 설치된 슬레이트 지붕이 여전히 남아있어 안정적인 관리와 철거가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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