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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예방 선제적 대응·방역강화

  • 최광호 기자
  • 입력 2022.02.2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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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은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수화상병 예방과 방역 강화를 위해 사과 및 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방제약제를 지원한다.

 

과수화상병은 우리나라에서 검역병해충으로 지정된 금지급에 해당하는 세균병이다. 주로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되며, 감염됐을 경우 잎··가지·열매 등이 불에 탄 듯한 붉은 갈색 또는 검정색으로 변하며 마르는 증상을 나타낸다.

 

과수화상병이 발병된 과원은 발생 밀도에 따라 심하면 폐원까지도 해야 하는 무서운 병으로 치료약제는 없고, 현재까지는 예방 차원에서 사전에 적용약제를 살포하는 방법과 전정도구 등을 소독해 예방하는 방법뿐이 없다.

 

군에서는 과수화상병 및 과수가지검은마름병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324농가 248.5ha에 대해 동계 1회 및 개화기 2회 등 총 3회에 걸쳐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약제를 2월 말까지 농가별로 배부할 예정이다.

 

화상병 약제의 살포 시기는 사과나무의 싹이 트기 시작하는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 1차 약제인 동제를 살포하고, 풍선기(과수의 꽃이 개화하기 전 붉은색의 풍선처럼 보일 때)2차 방제약제를 살포, 3차 방제는 기상 상황을 고려한 기술센터 예보에 따라 실시해 줄 것을 농가에 당부했다.

 

최유순 정선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약제 방제와 함께 과원에 출입하는 작업자 및 작업도구에 대한 수시 소독을 통해 병원균(세균)의 이동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며, 전정 가위 등 작업기구 소독은 물론 약제를 적기에 살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농작업을 하는 도중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농업기술센터 병리환경팀(033-560-2957)이나 과수화상병 전담번호(1833-8572)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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