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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산정 실시

  • 최광호 기자
  • 입력 2022.01.2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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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은 올해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실시한다.


산정 기간은 1월 25일부터 2월 21일까지이며 대상은 토지가 126409필지, 주택이 11452호이다.


지난 22일까지 토지 및 주택가격 산정의 정확성을 위해 부동산의 이용 상황과 주요 특성에 대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대장, 항공 영상 등 기초 자료를 검토해 토지 및 주택의 특성조사를 실시했다.


완료된 토지특성조사표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1월 25일 결정·공시하는 표준지(토지 2011필지/ 주택 759호)의 특성과 비교해 토지가격기준표에 의한 가격 배율을 산출한 후 필지별, 주택별 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은 후 소유자의 의견 제출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4월 29일에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김진호 세무과장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은 군민의 생활, 재산권 및 각종 국세와 지방세 등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공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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