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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규칙 제·개정

  • 최광호 기자
  • 입력 2021.12.1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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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변환]정선군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규칙 제·개정.jpg


정선군의회(의장 전흥표)는 2022년 1월 13일 본격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안 및 규칙안을 제·개정에 나섰다.


제277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15일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전운하 의원)를 열고 32년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관련된 조례안 7건과 규칙안 8건 등 총 15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정선군의회 의원 7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과 규칙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 예정에 따라 정선군의회 운영에 필요한 자치법규 사항을 제·개정하기 위한 것이다. 


32년만에 전부개정 공포(21.1.12)된 지방자치법은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원 겸직금지 등 지방의회 권한 강화·책임성 확보,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이 주 내용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정선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지방공무원 인산 규칙안 등이 제정됐다. 


전운하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제·개정으로 지방분권 실현, 지방의회 위상 정립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인사권 독립 등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본 안건들은 오는 16일 정선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되는 제27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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