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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 최광호 기자
  • 입력 2021.11.2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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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변환]정선군의회, 제277회 정선군의회 정례회.jpg

 

정선군의회(의장 전흥표)는 11월 22일부터 12월 16일까지 25일간의 일정으로 제277회 정례회를 개회한다.


11월 22일 정선군의회 본회의장에서는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제277회 정선군의회(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비롯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정선군수 등 관계 공무원과 정선군시설관리공단·정선아리랑문화재단 이사장 출석요구의 건, 정기미집행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등에 대해 심의했다.


의회는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균)를 열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또한 12월 6일부터 13일까지 내년도 살림살이 운영 심사를 위한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할 계획이다.


특히,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각종 조례안에 대해 심의한다.


전흥표 의장은 “올해 남은 기간 추진 중인 사업과 시책들이 유종의 미를 거두고 특히,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길을 개척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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