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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최광호 기자
  • 입력 2021.09.2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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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은 가을철 등산객 및 입산자 증가 및 임산물 재취시기를 맞아 불법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정선국유림관리소와 협업을 통해 9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강력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단속기간 동안 인터넷 카페, 생활정보지 등 광고를 통해 기획관광(모집산행), 소유자의 동의 없이 집단적인 산약초를 비롯한 버섯 등과 같은 주요 식물을 뽑아가거나 벌채하는 행위 등을 집중단속하고, 산불예방을 위해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산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산림내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지형규 산림과장은 “이번 단속은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보다는 합법적인 굴취·채취 행위를 정착시켜 소유자와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귀중한 산림식물 자원이 보존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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