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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2021년 9월분 재산세 58억3700만원 부과

  • 최광호 기자
  • 입력 2021.09.0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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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를 28341건에 58억37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재산세가 49억20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 1500만원, 지방교육세 9억200만원이다. 또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토지분이 28080건에 57억3900만원, 주택2기분이 261건에 9800만원이다. 


9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이며, 7월에 일반건축물과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 되었으며,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분(재산세액 20만원 초과분의 1/2) 재산세가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의 창구납부와 CD·ATM기로 현금(신용카드)납부, 가상계좌납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스마트 위택스(스마트폰 앱)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김진호 세무과장은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 종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므로 이메일(e-mail)이나 모바일 고지 등 전자고지서 송달 여부를 확인할 것과 재산세 납기 경과로 인한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9월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과표팀(☎033-560-2285)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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