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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코로나19 대응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 최광호 기자
  • 입력 2021.08.2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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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대상, 정부(보건복지부)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1인당 10만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등 약 10만명 대상


강원도는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 등 1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의 정부(보건복지부) 추가 국민지원금을 1회 지원한다.


이번 지원금은 국민상생지원금 소득하위 80% 이하인 국민에게 지원하는 정부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지원된다.


현재, 법적 보호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 등의 대상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격을 조회해 보장가구 대표 1인 기존 복지급여 수급계좌로 오는 8월 24일에 일괄 지급하며, 신규 책정, 계좌확인 불가(개별보호 자격대상자) 등으로 인한 대상자는 소득 및 재산조사를 새로이 실시해 오는 9월 15일에 추가 지급한다.


 박동주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이번 추가 국민지원금 지원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든 저소득층에게 선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생활안정과 지역사회 소비여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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