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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증명서 전화요청에 따른 팩스발급 종료 안내

  • 최광호 기자
  • 입력 2021.07.1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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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변환]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증명서 전화요청에 따른 팩스발급 종료 안내.png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정선태백사무소(소장 박근용)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증명서 전화요청에 따른 팩스 발급을 7월 16일부터 종료한다.


그동안 농업인의 편의 제고를 위해 농업인 전화요청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증명서를 팩스 발급을 하고 있었으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증명서는 주민, 토지 정보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전화요청을 통한 팩스 발급 시 본인여부 확인이 어렵고, 타인 취득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다.


최근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증명서 발급에 대한 농업인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고,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전화요청 팩스 발급을 종료하게 됐다.


발급을 원하는 농업인은 전국 읍·면 동사무소 어디서나 민원처리 창구,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www.gov.kr), 온라인(agrix.go.kr) 등을 통해 불편함 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농정 추진을 위해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경영정보를 등록하는 제도이다.

 

농업․농촌에 관한 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경영체는 경영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경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콜센터(☎1644-8778)에 전화하거나 온라인(agrix.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최초 등록이나 변경등록 이후 3년이 지나기 전에 정보를 다시 변경 등록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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