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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분 재산세 57억1900만원 부과

  • 최광호 기자
  • 입력 2021.07.1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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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를 21053건에 57억1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재산세는 34억76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 16억7100만원, 지방교육세 5억7200만원이다. 또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주거용인 주택분이 7억5500만원, 사무실·공장·상가 등으로 분류되는 건축물분이 49억6400만원이다.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그 이상이면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부과된다.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의 창구납부와 CD·ATM기로 현금(신용카드)납부, 가상계좌납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스마트 위택스(스마트폰 앱)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김진호 세무과장은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 종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므로 이메일(e-mail)이나 모바일 고지 등 전자고지서 송달 여부를 확인해 줄 것과 재산세 납기 경과로 인한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음 달 2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과표팀(☎033-560-2455)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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