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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국유림관리소,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 홍보

  • 최광호 기자
  • 입력 2021.07.0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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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국유림관리소,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 홍보.png


동부지방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가 지난 6월 30일 백봉령 일대에서 지역주민과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하고 불편사항을 청취하고자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이날 소개한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는 △목재생산업(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간 사무실 공유 허용으로 창업 부담완화 △자연휴양림 입장료 지역주민 할인대상 범위를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다.


정선국유림관리소는 “이번에 소개한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통해 누구나 산림을 쉽고 가깝게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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