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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형 취직사회책임제(333 자금)’ 지원대상 더 늘어난다!

  • 최광호 기자
  • 입력 2021.06.2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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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형 취직사회책임제(333 자금)’ 지원대상 더 늘어난다!

- ‘333 자금’ 지원 대상 보증한도 10억원으로 상향


강원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강원형 취직사회책임제 ‘고용창출·유지 자금(333 자금*)’ 지원 대상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1명 신규채용 시 3000만원 융자, 3년간 고용유지 시 30% 인센티브 지원


강원도가 ‘333자금’의 보증한도를 기존 강원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총합 8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보증한도 초과로 융자가 어려웠던 중소기업 대부분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강원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강원도 고용창출·유지 자금(333자금) 지원 사업’을 강원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공고 했다.


또한, 기존 근로자 퇴직 후 동일인 재채용 관련 퇴직일 기준을 당초 공고(4. 16일) 이후로 명확히 했고, 법률 및 지침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제외되는 4대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예외규정을 인정하는 내용 등도 함께 이번 공고 시 포함했다.


한편, ‘고용창출 유지 자금(333 자금) 지원 사업’은 고용창출을 통한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전국최초의 사업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정규직 1명 채용 시 3000만원을 무이자 융자지원하고, 3년 유지 시 융자금의 30%를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강원형 취직사회책임제 〉

 ①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

    - 정규직 채용 시 1인당 월 100만원, 1년간

 

 ② 고용창출·유지 자금(333 자금) 지원

    - 정규직 신규채용 시 1인당 3000만원 무이자 융자지원

    - 3년 고용유지 시 30% 인센티브 지원


‘333 자금’은 전국 최초 고용연계 융자지원 및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관심도가 매우 높으며, 연일 100통 이상의 문의 전화가 쇄도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김명중 강원도 경제부지사는 신규채용 후 보증한도 초과로 융자가 어려웠던 기업에 단비가 됨은 물론, 신규채용확대로 고용률 상승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업신청기간은 ‘22. 6. 30.까지이나 자금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으니, 333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자격 확정시 조속히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333 자금’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강원도청 홈페이지 ‘강원도 고용창출·유지 자금(333 자금) 지원 사업 변경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강원도 콜센터(033-120)를 통해서도 상담 및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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