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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설 명절 전후한 특별 감시·단속활동

  • 최광호 기자
  • 입력 2021.01.2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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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영각)는 오는 2월 1일부터 2월 13일(13일간)까지를 특별 감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설 명절을 전후한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 감시·단속기간에는 새해 인사 명목의 선물제공이나 사전선거운동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예방·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특히 지방의원 등 입후보예정자의 ‘택배이용 선물제공’ 등 기부행위를 중점단속사항으로 정했다. 이와 관련하여 금전·물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그 제공받은 금품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5억원 이하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정선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예정되어있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사전에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운동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위법행위에 대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신고·제보(☎1390)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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