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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읍 지역 ‘가스통 갈등’ 해결됐다

  • 최광호 기자
  • 입력 2014.10.1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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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PG업체-주민대표, 가스 공급 협의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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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선읍 지역 가스업체는 가구당 가스통 1개씩을 판매업체 부담으로 공급한다. 또 2개 이상의 가스통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받고 공급하는 대신 반납 시 환불한다.

정선읍이장협의회와 LPG 가스업체는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협의서를 작성했다. 이 자리에는 남조영 정선군의원과 최종천 정선읍장도 참석했다.

이에 따라 LPG 사용건물 1가구당 가스통 1개는 판매업체 부담으로 공급하며, 가스 사용자가 2개 이상의 가스통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1개를 초과하는 가스통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가스판매 업자는 용기의 가격을 기재한 보증금 증서를 교부하며, 가스 사용자가 가스용기 및 보증금 증서를 반납할 경우 즉시 해당 금액을 환불하도록 했다.

또한 가스용기 사용 연한제 시행에 따라 2013년 8월 6일 이후 노후가스 용기 교체 사유로 가스판매 업체가 가스 사용자에게 판매한 용기는 가스용기 반납 시 개별적으로 환불하는데 합의했다.

남조영 의원은 “정선읍 가스판매 업체와 이장협의회가 가스 판매 및 사용과 관련해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했다”며 “앞으로 LPG 사용과 관련해 지역 주민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지역 가스판매 업체가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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