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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경유차량 매연저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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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1.2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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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유해성이 높은 오염원을 줄이기 위해 올해 2억 4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150대의 노휴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오는 2월 3일부터 2월 21일까지 정선군청 환경과 환경보전팀(☎033-560-2349)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조기폐차 지원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정선군에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자동차 배출가스허용기준 이내로 정상적인 차량운행이 가능해야 한다.

정선군은 또 올해 4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전기자동차 30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정선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성인과 관내 소재 사업장 및 법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3월 2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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