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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을 포함한 전국 70개 시군 성장촉진지역 지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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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2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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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정선군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 성장촉진지역으로 재지정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정선군을 포함한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되는 70개 지역에는 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해 향후 5년간 매년 약 2,10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번에 군이 재지정됨에 따라 강원도의 지역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오는 2021년부터 지원을 받게 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27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성장촉진지역 재지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9월초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정선군을 포함한 낙후된 70개 시군을 성장촉진지역으로 재지정할 예정이다.

성장촉진지역 재지정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성장촉진지역을 5년마다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재지정은 2009년 최초 지정 이후 두 번째 재지정 이다.

군은 2009년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2014년에 제외된 바 있으며, 그동안 성장촉진지역 재지정을 받기 위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삶의 질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지표를 보완해 줄 것을 건의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당위성을 피력하는 등 노력의 결과라고 말했다.

성장촉진지역은 전국 159개 시․군에 대해 인구․소득․재정․접근성 등 종합평가를 거쳐 낙후도가 높은 70개 시․군을 대상으로 선정하며, 선정된 지역에는 기반시설 구축 등을 지원하게 된다.

금번 재지정 시에는 기존 지표에서 소득 부문에 GRDP(지역내총생산), 접근성 부문에 생활SOC 접근성 지표를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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