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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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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6.0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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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은 4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위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평면 북평1·2·3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의 면적증감 필지의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징수하고자 정선군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적재조사위원회에는 북평1·2·3지구 지적재조사사업지구 내 지적공부상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 중 국·공유지 행정 재산과 경계 미확정 토지를 제외한 308필지에 산정된 조정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군은 이날 결정된 조정금에 대해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고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지급 또는 징수할 계획이다.

군은 현재까지 5개읍·면, 16개지구, 3,858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으며, 여량면 유천리와 신동읍 예미리 등 4개지구 1,421필지를 조사 중에 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지난 2012년부터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20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군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첨단기술로 정확한 측량과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으로 지적제도 선진화와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에 큰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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