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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에어컨 실외기 일제점검

  • 최광호 기자
  • 입력 2014.07.2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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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행자에 불쾌감, 안내 후 시정명령

정선군은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도로변에 설치된 냉난방기 실외기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선다.


이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냉난방기 보급이 확대되면서 도로변에 설치된 실외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열기로 인해 보행자의 불쾌감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점검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정비를 안내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후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관련법은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의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 설치 때 배기구(에어컨 실외기)는 지면으로부터 2m 이상 높은 곳에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배기장치의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김완회 군청 건축담당은 “냉난방기 실외기 설치 규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정비해 보행자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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