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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중증 장애인 가구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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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1.1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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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노인·장애인 세대를 중심으로 비수급 빈곤층 등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노인중증장애인 가구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됐다.


정선군은 수급 신청 가구에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등급 1∼3급 중증 장애인이 포함돼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 부담 등을 고려해, 부양의무자 가구에 20세 이하의 1·2·3급 중복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는 소득·재산 하위 70%와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인 부양의무자 가구원중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을 받지 못하거나, 장애아동이 연령 기준이 20세를 초과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한 일반적인 부양능력 판정 기준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고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법이 정한 각종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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