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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병원장례식장 月 임대료 1382만원”

  • 최광호 기자
  • 입력 2017.07.1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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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례 1건당 700만원 꼴 주민부담 ‘정부산하 기관이 폭리’ 논란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이하 정선병원)이 장례식장 사업자에게 과다한 임대료를 받아 주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선병원은 진폐 등 산업재해 환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 산하 종합병원임에도 지역 주민들에게 과다한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지적이다.

정선병원 및 정선병원장례식장 등에 따르면 정선병원은 장례식장 사업자로부터 매월 1382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다. 이 장례식장에서 치러지는 장례가 월 평균 2건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장례 1건당 700만원의 임대료 부담이 고스란히 사망자 유족들에게 돌아오는 형편이다.

이에 대해 정선병원 관계자는 “임대료는 2014년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주 측이 결정한 임대료”라며 “법 규정대로 최고가에 입찰한 사업자에게 임대했다”고 말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장례식장의 월 임대료가 2014년 이전에는 5000만원에 육박했다는 것. 그나마 덕송리에 신설 장례식장이 생겨 사업성이 축소되면서 임대료도 줄어들었다는 설명이다. 정선읍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기관의 성격이나 시설의 규모, 노후화를 생각하면 임대료를 그렇게 많이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며 “지역 주민은 생각하지 않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고가 입찰이 아닌 다른 적정가 입찰 또는 직영 운영 등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군의회 남조영 의원은 “공개경쟁 입찰이라고는 하지만 임대료가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며 “가족을 잃은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장례비가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정선병원 등 관계기관이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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