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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에 족쇄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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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2.1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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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포차’ 등 철저 단속

지난해 정선군 지방세 이월체납액의 42%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정리를 위해 ‘족쇄영치반’이 운영된다.


군은 체납차량 중 자동차등록번호판이 훼손된 차량 및 폐업법인 운행차량, 소유권 이전등록 미이행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등 불법 명의차량에 대해 운행이 불가능하도록 족쇄영치반을 운영해 체납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앞서 지난달 초 자동차세 납부촉구 독촉장을 발부했고, 2월부터 일시적으로 체납한 1회 체납차량은 영치예고문을 부착, 2회이상 체납차량은 등록번호판을 기존대로 영치하게 된다.


번호판을 납땜 등으로 고의적으로 훼손한 차량, 번호판영치를 방해하기 위해 벽면에 밀착해 주차한 차량, 속칭 ‘대포차’에 대해는 차량휠(바퀴)에 족쇄를 채우는 등 운행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지난 9월부터 체납차량번호판영치시스템을 고도화해 실시간 체납조회로 체납차량 영치반을 운행하고 있으며, 또한 체납액 발생 최소화를 위해 영치차량에 LED전광판을 설치해 자동차세 등의 납기를 안내하고 있다.


전금미 군청 징수담당은 “자동차를 소유한 납세들은 자동차세 체납으로 체납차량 족쇄영치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체납액을 조기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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