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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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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2.1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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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은 지난 14일 윤성보 부군수 및 기업·법조 전문분야 위원, 실과장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2016 정선군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시건축과로부터 규제심사 요청을 받은 ‘정선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규정된 신설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들의 심도있는 토의 후 심의·의결했다.

‘정선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국토교통부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 정선군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 및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등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되는 지침에는 개발행위의 일반적 허가기준과 발전시설 허가기준, 비도시지역 숙박시설 허가기준, 폐차장·도축장·고물상 허가기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윤성보 부군수는 “규제개혁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과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는 물론 행정내부 관행적으로 지속돼 온 숨은 규제를 해소해 나가는데 각 분야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지방규제개혁 성과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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