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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 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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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0.0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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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교육.jpg

정선소방서는 지난 7일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2016년 1월 21일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변경으로 올해부터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별법 변경 전에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전이나 명의변경 시 1회의 교육이수로 끝났지만 변경 이후 부터는 2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시기는 2016년 1월 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2018년 1월 20일까지, 2016년 1월 21일 이후 교육이수자는 교육 이수일 기준 2년 이내 교육을 받아야 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소방서는 특별법 개정에 따른 다중이용업주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매월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순차적으로 교육대상자들에게 별도 통지 후 교육하고 있으며, 리플랫 등 안내문 발송으로 적극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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