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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동열의원, 평창동계올림픽 유산관리주체 일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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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9.2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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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염동열 의원(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은 지난 13일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건설한 동계올림픽 경기장 등 올림픽 유산에 대한 관리주체를 명시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염 의원은 별도의 관리기관을 설립해 운용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유관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기금운용의 전문성 및 효과성 확보에 부합함을 주장했다. 염의원은 “공단 명칭도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변경함으로써 올림픽 유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토대가 될 것”이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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