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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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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8.2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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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은 고령으로 인해 영농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고령 농업인에게 영농에 필요한 농작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농작업비 지원대상은 정선군에 주소지를 두고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만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으로 실질적으로 자경(임차농지포함)하는 농지에 한해 지원한다.

지급대상자에게는 경운·정지 등 농작업 비용을 지원하며, 지급기준은 경작면적 1000㎡ 이상부터 5000㎡ 이하의 면적으로 연 1회에 한해 ha당 지원기준인 91만5000원(경운+정지)이내 실 지급액으로 보조한도액은 22만8750원(5,000㎡ 기준)을 지원한다.

군은 모든 사업 신청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신청량에 따라 추가 예산을 확보 할 계획이며, 지난 해 농작업비 지원은 25ha 44농가에 지원했으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45ha를 증가한 70ha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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