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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분 재산세 44억 46백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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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7.1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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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은 2016년 7월분 재산세를 1만8459건에 44억 4600만원을 부과했다.

이중 재산세는 27억61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 12억 2300만원, 지방교육세 4억 6200만원이다.

올해 정기분 재산세는 전년과 비교하여 1억 3100만원이 증가(3%)했으며,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건축물 신축가격기준액(㎡당 65만원에서 66만원)이 1.5%, 개별주택가격이 2.74%, 공동주택가격이 4.89%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주거용인 주택분이 5억 6200만원, 사무실·공장·상가 등으로 분류되는 건축물분이 38억 84백만원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현재의 주택,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 7월에는 주택분 1기분과 건축물분이 과세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 2기분이 부과된다. 참고로 주택분 재산세(본세)가 1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과세되고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세액의 1/2을 나누어 과세한다.

특히, 군세조례 개정으로 주택분 재산세 연납 기준세액이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돼, 주택분 재산세(본세) 부과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이번에 납부할 재산세는 오는 31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기에서 현금카드(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직접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방문 없이 인터넷의 위택스(wetax.go.kr)를 이용한 전자납부와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할 경우와 재산세 부과에 문의가 있을 시는 군청 세무회계과(033-560-2455)나 읍·면사무소 민원부서에 연락하거나 방문해 줄 것과 납세자분들께 재산세를 이달 31까지 잊지 말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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