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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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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5.3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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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은 2016년 1월1일 기준으로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12만2164필지를 산정해 지난 31일 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이며, 이는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과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금년도 정선군의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도에 비해 5.1%가 상승한 수준이며, 주요상승 요인으로 정선~평창(미탄)간 42번국도 및 정선~평창(진부) 59번국도 확포장사업, 정선아리랑전시센터 건립 등 관광 인프라 구축사업과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정선 알파인 경기장 조성 사업 추진, 강원랜드 행정동 완공 등에 따른 실거래가 반영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적으로 통지하며, 열람은 군 세무회계과[☏033)560-2284] 과표부서와 읍·면사무소 민원부서 및 강원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gwd.go.kr)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 서식을 작성하여 오는 6월 30일까지 군청 세무회계과 및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를 제출한 필지에 대해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정선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7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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