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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주거환경개선 사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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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4.0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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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은 폐광지역진흥지구내에 노후·불량주택 거주 등 열악한 환경속에서 생활하는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노후주택 신·개축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폐광지역주민들을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노후 및 불량주택에 대해 신축 또는 정비하는 사업으로 폐광지역개발기금의 강원도 공통분을 주재원으로 군비를 지원으로 추진된다.

군은 오는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노후주택 신·개축 지원사업 융자를 희망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융자신청을 희망하는 군민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신청 전 반드시 NH농협은행(정선, 고한, 사북 )을 방문해 융자대출확인서에 확인을 받은 후 구비서류 등을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융자 신청대상 1순위는 융자금과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폐광지역진흥지구내 20년이상 경과된 본인 소유의 단독주택 또는 주거비율 40%이상의 근린생활시설의 노후 및 불량으로 인한 신・개축을 희망하는 군민이다.

또한 2순위로는 융자금 지급대상으로 정선군 인구유입을 위해 강원도 이외의 타시・도에서 2010년 1월 1일 이후 정선군 폐광지역진흥지구로 전입해 6개월이상 주민등록 등재와 실제 거주하면서 정선군 정착지원을 위해 신・개축을 희망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융자 대출금은 5000만원이내로 5년거치 15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대출금리는 연1%이며, 보조금은 건물 철거비 목적으로 900만원 지원되며, 단, 2순위에 해당하는 정선군 인구유입을 위한 지원사업 대상자는 융자 대출금만 지원되고 보조금은 제외된다.

군청 김수복 지역경제과장은 “사업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별 가중치를 부여해 선정할 계획이며, 사업대상자가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않거나 포기할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해 최대한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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