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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 체납액 정리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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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3.0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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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은 지난 2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본청 및 읍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담당자 35명을 대상으로 세정시책 설명과 체납액 일제정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2016년을 체납액 없는 해로 선포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날 교육은 지방세 3법 개정사항 적용요령 설명과 지방세 과표 및 부동산 조사,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와 해소방안에 대한 참석자 상호간 토의와 정보교류를 위해 마련됐다.

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경기침체 등으로 증가추세에 있어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 매월 부서별 체납액 징수상황 보고회와 함께 지방세 면제혜택을 축소하는 최소납부세제 확대 적용, 체납액이 있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한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 각종 신고기한 또는 감면분 추징 도래 전 안내문을 발송하는 ‘미리 미리 알림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지방세 업무 담당직원과 실과소 세외수입 담당자간 체납처분 등 각종 징수기법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멘토링제를 통해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청 김진호 세정담당은 “공정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용 기반 마련을 위해 납세자들에 대한 자발적인 세금납부가 이뤄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체납액 줄이기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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