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31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 등 11명 투입 불법 야영시설·쓰레기 투기·취사·흡연 등 점검

정선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훼손과 불법 시설물 설치, 쓰레기 투기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군은 청정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쾌적한 산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2026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과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9명과 청원산림보호 인력 2명 등 모두 11명이 투입된다. 단속반은 산림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주민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출동해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야영장 운영에 따른 주변 산지 불법 전용 및 입목 훼손 △산림 내 무허가 천막·단상·물놀이 시설 등 불법 시설물 설치 △생활쓰레기와 건설폐기물 상습 투기·적치 △산림 내 야영객의 취사·흡연·소각 행위 등이다.
특히 여름철 계곡과 산림 휴양지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 위험과 산림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 취사와 쓰레기 투기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군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계도하는 한편,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사안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림 보호에 대한 주민과 관광객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현장 안내와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정선군 산림과 관계자는 “여름철 산림은 많은 주민과 관광객이 찾는 소중한 휴식 공간”이라며 “무분별한 취사와 쓰레기 투기, 불법 시설물 설치 등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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