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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정선 지켰다”… 대법원, 남면 폐기물처리업 소송서 정선군 최종 승소

  • 정일환 기자
  • 입력 2026.05.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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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에 따르면 A업체는 정선군 남면 쇄재옛길 일대에서 폐기물최종처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정선군은 환경오염 우려와 군 장기발전계획과의 부합성 등을 이유로 부적합 통보를 내렸다.

이에 A업체는 정선군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업체 측 상고를 기각하며 정선군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판결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환경적·기술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선군의 판단에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없다고 봤다.

특히 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침출수 처리계획과 지하수·대기질 영향 예측이 미흡하며, 악취와 비산먼지 발생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부지와 인접 지역이 청정지역인 점을 고려할 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지역 경제와 환경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법원은 아울러 사업계획서상 매립 폐기물의 양과 종류 등을 감안할 때 침출수 유출 시 인근 토지와 지하수, 하천 오염은 물론 동강과 한강 수계까지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유종덕 정선군 환경과장은 이번 판결은 청정지역 정선군을 지키고 주민 안전과 환경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한 행정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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