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은 반려동물 보호와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 그리고 책임 있는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기간은 반려견 미등록 및 등록정보 변경사항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담 없이 신고할 수 있는 기간으로, 반려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동물등록제는 반려견의 유실과 유기를 예방하고, 유실 시 신속하게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동물등록제에 대한 인지도는 꾸준히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미등록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신고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군은 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연 2회 운영한다. 1차 자진신고기간은 6월 30일까지이며, 2차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다. 이 기간 동안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소유자 변경, 주소 변경, 연락처 변경 등 등록정보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없이 신고할 수 있다.
동물등록은 가까운 지정 동물병원 등 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변경신고는 정부24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또한 최근 2년 이상 변경신고가 없는 소유자를 대상으로 변경신고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자진신고기간 종료 직후에는 집중단속도 실시된다. 1차 집중단속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차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공원, 산책로 등 반려견 출입이 많은 지역과 민원 발생이 잦은 지역이며, 반려동물 판매업·생산업·수입업의 등록 신청 의무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자진신고기간 이후 미등록 반려견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반려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등록신청 없이 동물을 판매한 영업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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