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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년 만에 국회 결의…사북사건 국가사과 ‘첫 제도적 관문’ 열렸다”

  • 김광희 기자
  • 입력 2026.04.2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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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0년 사북사건 국가사과 촉구 결의안 국회 통과 “반세기 아픔, 국가 책임 회복의 출발점”

사북사건 46주년을 맞아 1980년 사북사건 국가사과 이행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현대사의 오랜 상처로 남아 있던 사북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논의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여야 국회의원 73명의 초당적 참여로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결의안 통과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국가가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1980년 정선군 사북읍에서 발생한 사북사건과 관련해 광부와 주민, 노조위원장 가족, 경찰 등 모든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공식 사과와 위로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권고한 명예회복 조치와 기념사업 추진 등의 이행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사북사건은 당시 열악한 노동환경과 처우 개선 요구 과정에서 시작된 항의가 충돌로 번지며 경찰관 사망과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이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 과정에서 200여 명의 광부와 주민이 연행되었고, 불법 체포·구금 및 고문 등 인권침해 논란이 이어졌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081기 조사와 20242기 조사에서 해당 사건을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정부의 공식 사과와 피해자 명예회복을 권고했으나, 지금까지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결의안 통과로 국회 차원의 공식 요구가 마련된 만큼, 정부의 사과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 조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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