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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도, 횡단보도도 없다”… 누굴 위한 30km인가 "백전초 인근도로 보호구역 논란"

  • 김주영 기자
  • 입력 2026.04.16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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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선~강릉잇는 주요 도로 학교와 100m 거리… 본선도로와 접하지도 않아

정선군 사북읍에서 화암면 백전리 강릉으로 이어지는 도로. 

노나무재터널을 지나면 갑자기 속도가 멈춘다

제한속도 시속 30km. 이유는 단 하나, 인근 백전초등학교 때문이다.

문제는 그 이유가 현장에는 없다.

 

학교 앞이 아닌데도 학교 앞

 

표지판은 학교를 가리키지만, 정작 학교는 직진 본선에서 벗어난 지점에 있다.

단속지점에서 100m가량 떨어진 내부 도로 방향

학생들의 등·하교는 별도 진입로를 이용하는 스쿨버스 중심이다.

 

그럼에도 이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이름으로 일괄 30km 제한이 걸려 있다.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말 학교 앞인가, 아니면 학교 근처라는 이유만으로 묶어버린 행정인가.

 

보호구역의 핵심은 보행이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 취지는 명확하다.

어린이의 보행 안전 확보.

그렇다면 최소한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횡단보도.

통학 동선.

보행 흔적.

 

하지만 해당 구간에는 횡단보도조차 없다.

보행이 전제되지 않은 도로에 보행 보호를 명분으로 속도를 묶는 것.

이건 보호가 아니라 형식의 남용이다.

 

단속은 있고, 근거는 없다

 

현장 운전자들의 체감은 더 노골적이다.

직선 구간.

시야 확보 양호.

갑작스러운 30km 제한.

단속 카메라.

 

결과는 단순하다.

과속 단속 증가는 곧 과태료 증가다.

안전을 위해서라는 말은 우리에게 익숙하다.

그러나 안전 설비 없이 단속만 있는 구조는 다른 해석을 낳는다.

단속만을 위한 보호구역 아닌가.

물론 반론은 존재한다.

 

사고는 가능성으로 관리해야 한다.”

 

백전초 단속.jpg

<정선군 사북읍에서 강릉으로 이어지는 도로인 화암면 백전리 백전초등학교 앞. 도로가 제한속도 시속 30km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운전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운전자들은 이 도로가 백전초교와 거리가 100m 정도 떨어져 있고 학생들도 이곳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틀린 말은 아니다.

문제는 이 논리가 어디까지 확장되느냐다.

사람이 거의 건너지 않는 도로. 학교와 직접 접하지 않는 구간, 보행 시설 부재,

이 모든 조건에서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다면, 보호구역은 현장 기준이 아니라 행정 편의 기준이 된다.

 

그리고 그 순간, 제도는 신뢰를 잃는다.

무너지는 것은 속도가 아니라 신뢰

속도를 줄이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납득되지 않는 규제다.

 

납득되지 않는 규제는 지켜지지 않는다.

지켜지지 않는 규제는 결국, 무시된다.

그때 가장 위험해지는 것은 아이들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보호구역이다.

 

화암면 주민 전모(55)씨는 백전초교 앞 도로가 정말 위험하다면, 왜 횡단보도는 없는가. 이 구간이 정말 보호구역이라면, 왜 통학 동선은 반영되지 않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속도 제한은 정당성을 잃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리가 보호를 가장하면, 운전자들의 불편만 가중되고 그 제도는 오래가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김주영 기자sky3100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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