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명예회복 촉구…국가사과 결의안 진전
1980년 정선 사북사건과 관련한 국가의 공식 사과와 피해자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방위는 14일 「1980년 사북사건 국가사과 이행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해당 결의안은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안건이다.
결의안에는 사북사건 피해자인 광부와 주민, 노조위원장 가족, 경찰 등 모든 관련자에 대한 국가의 공식 사과와 위로, 그리고 진실화해위원회 권고에 따른 명예회복 및 기념사업 추진이 포함돼 있다.
사북사건은 1980년 4월 정선 사북읍에서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던 광부·주민들의 항의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후 충돌이 격화되며 경찰관 사망과 다수 부상자가 발생했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수사 과정에서 광부·주민 약 200명이 체포·연행되며 인권침해 논란이 이어졌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08년과 2024년 조사에서 해당 사건을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국가의 공식 사과와 피해자 명예회복을 권고했으나, 현재까지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는 이행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결의안은 피해자 고령화 등 현실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철규 의원은 “사북사건은 지역의 깊은 상처이자 국가가 반드시 응답해야 할 문제”라며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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