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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 재향군인회 회원, 영월의료원 이용 편해진다

  • 이광호 기자
  • 입력 2026.03.0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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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호 공동발전 협약 체결 질병 조기발견에 도움

종합건강검진시 가족 포함 20% 할인 혜택

장례식장 이용료도 감면 경제적 부담 줄어

  

영월의료원을 이용하는 정선군재향군인회(회장 김찬희) 회원들이 각종 할인혜택을 받게돼 건강관리 강화에 큰 도움이 기대된다.

재향군인회는 최근 영월의료원 회의실에서 영월군·평창군·태백시 재향군인회와 함께 회원 건강증진 및 상호 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영월의료원 서영준 원장과 4개시군 재향군인회 회장 및 국장이 참석해 공공의료기관과 보훈단체간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회원과 가족은 영월의료원 이용 시 종합건강검진(추가 선택검사 포함)에 대해 20%의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대상은 회원을 비롯해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까지 포함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과 채용검진 등은 제외된다.

또한 외래 및 입원 진료 시 MRI, CT, 초음파 등 비급여 검사와 1인실(비급여) 사용료에 대해 의료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중 비급여 항목에 한해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비급여 예방접종 비용도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장례식장은 안치실, 접객실, 분향실 등 시설 이용료에 대해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회원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원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외래·입원 진료, 건강검진, 장례식장 시설 이용 시 접수 및 수납 단계에서 제시하면 된다.

이용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감면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협약의 유효기간은 2027223일까지다. 이후 1년 단위로 연장된다.

김찬희 회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비용 감면을 넘어 회원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복지 확대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회원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광호 egh7171@gmail.com

  

정선군재향군인회 업무협약2.jpg


정선재향군인회 영월의료원 업무협약1.jpg

영월의료원과 태백 정선 평창 군재향군인회는 지난 224일 의료원 소회의실에서 건강증진 및 상호 공동발전을 위한 업무협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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