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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 재향군인회 회원, 영월의료원 이용 편해진다

  • 이광호 기자
  • 입력 2026.03.0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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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호 공동발전 협약 체결 질병 조기발견에 도움

종합건강검진시 가족 포함 20% 할인 혜택

장례식장 이용료도 감면 경제적 부담 줄어

  

영월의료원을 이용하는 정선군재향군인회(회장 김찬희) 회원들이 각종 할인혜택을 받게돼 건강관리 강화에 큰 도움이 기대된다.

재향군인회는 최근 영월의료원 회의실에서 영월군·평창군·태백시 재향군인회와 함께 회원 건강증진 및 상호 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영월의료원 서영준 원장과 4개시군 재향군인회 회장 및 국장이 참석해 공공의료기관과 보훈단체간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회원과 가족은 영월의료원 이용 시 종합건강검진(추가 선택검사 포함)에 대해 20%의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대상은 회원을 비롯해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까지 포함된다.

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과 채용검진 등은 제외된다.

또한 외래 및 입원 진료 시 MRI, CT, 초음파 등 비급여 검사와 1인실(비급여) 사용료에 대해 의료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중 비급여 항목에 한해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비급여 예방접종 비용도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장례식장은 안치실, 접객실, 분향실 등 시설 이용료에 대해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회원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원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외래·입원 진료, 건강검진, 장례식장 시설 이용 시 접수 및 수납 단계에서 제시하면 된다.

이용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감면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협약의 유효기간은 2027년 2월 23일까지다. 이후 1년 단위로 연장된다.

김찬희 회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비용 감면을 넘어 회원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복지 확대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회원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광호 egh7171@gmail.com

  

정선군재향군인회 업무협약2.jpg


정선재향군인회 영월의료원 업무협약1.jpg

영월의료원과 태백 정선 평창 군재향군인회는 지난 2월 24일 의료원 소회의실에서 건강증진 및 상호 공동발전을 위한 업무협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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