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광산진폐권익연대(회장 구세진) 정선지회는 11월 13일(목) 11시 사북읍종합복지회관에서 2025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행사엔 최승준 군수, 전영기 군의회 의장, 최철규 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 이사장, 정선군의원 전원 등 정선군 내 기관 사회단체장들이 대거 참석했다. 또한 강원도 내 8개 지회 지회장과 정선지회 회원 등 350여 명 이상이 참석했다.
2025년 정기총회는 애초 ‘기념식’과 ‘진폐정책설명회’ 행사로 계획했으나, 최근 ‘진폐위로금 부지급’ 사례가 많음을 확인하고서 ‘근로복지공단의 부당한 탁상행정’에 대해 탄광 광부 복장으로 강력한 “규탄대회”를 함께 진행을 결정했다.
“우리는 산업폐기물이 아니다!” 숨 쉬는 것도 고통인 진폐재해자들의 절박한 호소와 항의에 근로복지공단의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결의문, 성명서 참고)
근로복지공단의 탁상행정 ‘진폐위로금 부지급’ 규탄한다!!
정선진폐상담소에서는 최근 “진폐위로금 부지급” 사례를 계기로 실태조사 결과, 공단의 지침과 규정이 ‘탁상행정식’임을 확인하였다.
조상환 씨는,
1) ‘저탄장’에서 불도저 운전을 한 조상환 씨는 2024년에 진폐장해등급을 받았는데 위로금 부지급 결정을 함. (온종일 컨베이어벨트에서 석탄이 떨어지는 저탄장, 선탄장은 채탄. 굴진작업 못지않게 비산 탄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곳임) 동일한 작업장에서 같은 일을 한 ‘김정완 씨’는 2012년 진폐장해등급을 받고서 위로금을 받았는데(공단에 지급한 자료가 남아 있을 것임),조상환 씨 경우처럼 공단의 진폐위로금 “지급 기준”이 너무도 ‘자의적이고 무원칙’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2) 김홍0 씨는 ‘축전차수리공’으로 일하며 “입항 수당”까지 받은 것을 문서로 확인하였음. 채탄이나 굴진작업만 분진작업장이 아니라, 탄광 갱도 안은 작업할 때 발생하는 미세 먼지가 빠져나갈 곳이 없어 굴진이든 채탄이든 또, 갱내 기계수리공 또는 전차공이든 호흡하며 탄먼지를 흡입하는 것은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성희직의 詩‘광부’의 한 대목/ 안전등 불빛 앞에 하루살이 떼처럼 춤추는 분진은/...
또한 갱내엔 <진폐증의 씨앗>인 미세한 탄먼지가 항상 가득하기에 광부들 유행어 중에 “굴속에 하루 안 들어가는 게 보약 몇 채 먹는 것보다 낫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이러한데도 항내 입항하는 작업자(광부)를 단순히 직종만으로 구분하여, 진폐위로금을 <지급>과 <부지급>으로 결정하는 것은 탄광 실정을 모르는 ‘무지하고 부당한 행정’으로 하루속히 개선책이 나와야한다.
3) ‘광업소 굴감독’은 예전엔 진폐위로금을 당연히 지급했었지만, 요즘은 부지급 사례가 많다. 이는 종일 갱내에서 근무하며 막장 순회 등을 하는 감독, 항장의 업무 특성과 실정을 모른 때문이다.(윤종0. 정찬0 씨 사례)
4) 이영0 씨는 “탄광의 갱도가 무너져 동료 1명과 붕락사고로 ‘이틀 동안 갇혔다’ 구조되었다.” 함. 이러한 증언처럼 분진작업장에서 일한 것이 분명함에도 “서류로 확인불가”란 이유를 내세워 부지급하였음.
5) 최종0. 고병0 씨의 경우 삼척시 하장면 소재 은치광업소(은광)에 18~19세부터 일했다고 함. 당시 시골에서는 농사일로 먹고살기 힘들어 동네에서 가까운 거리인 은광에 일했는데 배우지 못해 어린 나이부터 갱내에서 광석을 캐거나 운반하는 일을 하였다고 진술함.이들의 이야기가 구체적이고 진실성이 느껴지는데도 근로복지공단은 “서류로 입증하라”는 주장만 반복하는 실정임.
(규탄대회 이유)
우리 협회와 정선진폐상담소를 찾아온 진폐재해자들은 대부분 6~70년대부터 80년대 초까지 광업소에서 일한 사람들이다. 다녔던 광업소는 수십 년 전에 문을 닫아 근무서류가 없고 또, 컴퓨터가 없던 시절이라 전산 기록도 남아 있지 않다.
그런데도 근로복지공단은 “분진작업 종사자란 서류가 없다.”며 부지급 결정함은 “사람이 먼저”라는 이재명 정부 국정철학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첫째- 광업소가 문을 닫은 것은 ‘석탄산업합리화’라는 국가정책 또는, 광업소 사정으로 근무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못했음에도 입증할 책임을 왜 진폐근로자에게 전가하는가? 그러한 만큼, ‘분진작업장에서 일한 게 아니’란 것을 도리어 근로복지공단이 입증하지 못한다면 진폐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 도리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둘째- 60년대부터 80년대 중반까지 이른바 ‘산업화 시절’엔 탄광이나 은광 등 광업소 작업환경은<방진마스크> <살수 시설>도 전혀 없어, 갱내엔 항상 “미세먼지가 자욱”했다.
그 시절 광업소의 갱내에서 일했다면 “직종 구분 없이” 모두를 당연히 ‘분진작업종사자’로 보아야 한다.
우리 협회는 조상환 씨에 대한 건의서를 한 달 전에 근로복지공단에 보냈고, 이어서 다른 15명의 사례도 정리하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국정감사 때 강득구 의원실을 통해 자료 제출을 하였다. 하지만 공단에선 아직 어떠한 답변도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 광산진폐권익연대는 정선지회 정기총회 때 강력한 규탄대회를 하고 1월 17일 울산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공단 규탄 기자회견”과 “릴레이 1인시위”를 결정하였다.
이렇듯 신문고(申聞鼓)를 울리는 심정으로 호소하는 진폐재해자들의 절박한 몸부림에 대한민국 사회의 응원을 부탁드린다.
2025년 11월 13일
진폐재해자들의 희망,
사)광산진폐권익연대(회장 구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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